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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등 온라인 신청 가능 2020-11-18 14:05:44
작성자   세이브 노무법인 minah_jeon@naver.com 조회  497   |   추천  53
첨부파일 :  1605675944-85.hwp

 

 

- "사업장 변경신청" , "출국예정신고" 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지방 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하여 2020.11.18.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지방 관서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 사업장 변경자(명): (‘17)55,415→(’18)57,186→(‘19)51,910→(‘20.9)31,840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출국예정신고는 11.25.(수)부터 지원)되며,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로그인한 후 사업장변경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지역, 임금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 EPS(www.eps.go.kr)→일반외국인서비스(E-9)→로그인→사업장변경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 외국인고용관리앱→로그인→사업장변경신청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 관서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도 가능해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경순(044-2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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