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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2020-11-18 14:03:08
작성자   세이브 노무법인 minah_jeon@naver.com 조회  489   |   추천  55
첨부파일 :  1605675788-58.hwp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는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044-202-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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