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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1-01-14 13:39:57
작성자   세이브 노무법인 minah_jeon@naver.com 조회  522   |   추천  67
첨부파일 :  1610599197-85.pdf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1.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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