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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부산고등법원, 2019-07-11 선고, 2018나18 판결) 2020-02-19 11:19:54
작성자  세이브 노무법인 정보없음 조회  538   |   추천  61
첨부파일 :  1582078794-40.pdf

 

 

【판결요지】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최근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라고 파기 환송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를 다시 계산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는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 이하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 기본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위 판결요지처럼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이 ‘안분하여’ 증액하는 계산을 하였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차액(③)이 증액되는데, 각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②)에 따라 증액된다. 즉, 그 차액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②×③)만큼 각각 증액된다. 증액된 금액을 기초로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빼고(주휴수당), 포함되는 임금만을 더하여(기본급, 근속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 A의 2010년 7월분 통상임금의 시급을 계산한 표를 제시한다. 이 사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어서 현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시간수 계산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시급

주휴수당 시급

근속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1,600

291

680

비교대상임금에서의 비율

62.2%

(=1,600/2,571)

11.3%

(=291/2,571)

26.4%

(=681/2,571)

최저시급과 총 비교대상임금 시급 차액

1,539(=4,110-2,571)

최저시급에서 개별 임금(=+(×))

2,557

464

1,086

통상시급의 계산

2,557

-

919

(=1,086×191.18/225.9)

총 통상시급

3,476(=기본급 2,557+근속수당 919)

 

전술하였듯이 대상판결의 계산방법은 ‘안분’하여 증액하는 계산방법이다. 결국 어떤 임금(이 사건의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어 비율적으로 증액되었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 임금의 증액분이 통상임금의 증액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판례처럼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했지만, 최근 최저임금법령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실무에서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의 증액 효과를 축소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다른 임금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증액 효과를 축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도 해당될 수 있음)이어서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면서도(그래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차액에서 그 임금의 증액분이 이루어짐), 판례가 요구하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그래서 그 임금의 증액분이 통상임금을 증액시키는 효과는 없음), 그러한 임금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임금이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임금이 판례 법리에 따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쳐 임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그 임금은 증액되지 않는다. 증액된 다른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액에 그 임금액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이 범위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 판례 법리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고정성을 요구하는데 고정성 판단은 논란도 많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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